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평생학습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자 안내
  • 등록일

    2023.08.28 17:52:45

  • 조회수

    38

  • 시설종류

    전체

 

감면대상+확인.JPG

 

▣ 감면대상자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7조)
1.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2. 수강료 50% 감면 대상자
(1)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의한 다자녀 가정
(2)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6)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7)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시흥시민은 1인 1강좌에 한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강신청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없이 감면 처리됩니다.
단, 2-(5)와 (6)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의 경우 확인을 위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료 감면 방법(붙임 이미지 참조)
해당되는 감면 사항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기입 ▷ 시흥시민 여부 확인 및 감면대상 여부 조회 클릭 ▷ 감면된 금액 확인 ▷ 결제 진행

*온라인 감면 신청이 불가할 경우 '(붙임)수강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전 문의 바랍니다.)
  
☎ 문의
대야평생학습관 031-310-2512~3
정왕평생학습관 031-310-600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