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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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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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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19 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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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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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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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입니다.
※ 안 내
▶ 정리기간 : 2023.10.16. ~ 10.31.
▶ 납부대상 : 이행강제금, 차량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 문 의 : 이행강제금 등 ☎ 031-310-3855,3856,3066
차량과태료 ☎ 031-310-5172,5173,5174,5175
주정차위반과태료 ☎ 031-3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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