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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10월은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입니다.
  • 등록일

    2023.10.19 10:24:08

  • 조회수

    60

  • 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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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입니다.

※ 안 내

▶ 정리기간 : 2023.10.16. ~ 10.31.

▶ 납부대상 : 이행강제금, 차량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 문        의 : 이행강제금 등 ☎ 031-310-3855,3856,3066
                         차량과태료      ☎ 031-310-5172,5173,5174,5175
                         주정차위반과태료 ☎ 031-3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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