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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 5차 모집 안내(10.4.~10.12.)
  • 등록일

    2023.09.27 14:59:50

  • 조회수

    59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 5차 모집 안내

가입자가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는 혜택!
일하고, 저축하고, 지원금 받고!
희망저축계좌로 소중한 목돈 마련하세요~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3. 10. 4.(수) ~ 10. 12.(수)
  ❍ 모집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지원내용 : 본인 저축(10~50만원) + 30만원(정부지원금)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유지 + 본인 적금 납입 + 탈수급(생계·의료 모두)

2.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 및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031-3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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