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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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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례명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공고기간 : 2023. 7. 12. ~ 8. 1.(20일간)○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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