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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등록일

    2023.07.27 14:52:51

  • 조회수

    72

  • 시설종류

    전체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시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한 유지를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 120일간

□ 조사방식
   1. 비대면 - 디지털 조사(2023. 7. 24.(월) ~ 8. 20.(일))
    ㆍ '정부24' 모바일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참여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하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가능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①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위치
           ② 정부24 모바일앱에서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선택
           ③ 세대주 및 세대원 실거주여부 확인
           ④ 위치정보 확인 후 제출
    ㆍ정부24에서 주민등록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담당 조사 생략(단,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2. 방문조사(8.21.(월) ~ 10.10.(화))
    ㆍ비대면-디지털 조사에 미참여한 세대
    ㆍ중점조사세대(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5년이상 거주불명자 등)

□ 조사내용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자진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1/2 ~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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