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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조명 보급 지원사업
  • 등록일

    2025.03.11 10:23:23

  • 조회수

    8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LED교체사업+홍보.jpg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력효율을 향상시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복지시설, 저소득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요양원, 어린이집, 장애자활센터, 아동보호센터 등)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기간 : 2025. 2. 20. ~ 2025. 3.20.
○지원내용 : 노후화된 조명(백열등, 형광등 등) 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설치 지원
  ※ 지원불가
    - 기존 LED조명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시설)
    - 교체년도 5년 이내 조명이나 준공연도 5년 이내의 건물(시설)
    - 동 사업의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시설)
    - 노후 조명을 교체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문의처: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031-310-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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