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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긴급지원사업
  • 등록일

    2024.09.26 14:03:31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전체

긴급지원사업 안내 (2024년 기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자

 1)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되거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선정기준 : 재산·소득·금융기준 모두 충족

긴급지원사업 선정기준 - 재산기준, 소득기준, 금융기준 순으로 안내합니다.
재산기준 소득기준 금융기준
1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일 경우
19,4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지원

    (단위:원)

    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 혜택 - 가구구성원 수, 지원금액 순으로 안내합니다.
    가구구성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이 밖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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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종류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 지원금액 :  15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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