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16: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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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가입자가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는 혜택!
일하고, 저축하고, 지원금 받고!
희망저축계좌로 소중한 목돈 마련하세요!
1. 모집개요
<희망저축계좌Ⅰ>
❍ 모집기간
2024. 8. 1.(목) ~ 8. 13.(화)
❍ 모집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지원내용
- 본인 저축(10~50만원) + 30만원(정부지원금)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유지 + 탈수급(생계·의료 모두)
<희망저축계좌Ⅱ>
❍ 모집기간
- 2024. 8. 1.(목) ~ 8. 20.(화)
❍ 모집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본인 저축(10~50만원) + 10만원(정부지원금)
❍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031-310-2624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