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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4년 8월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 등록일

    2024.07.31 16:33:57

  • 조회수

    33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가입자가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는 혜택!

일하고, 저축하고, 지원금 받고!

희망저축계좌로 소중한 목돈 마련하세요!

 

1. 모집개요

<희망저축계좌>

모집기간

2024. 8. 1.() ~ 8. 13.()

모집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40%60%이상)

지원내용

- 본인 저축(10~50만원) + 30만원(정부지원금)

지원조건

- 3년간 근로유지 + 탈수급(생계·의료 모두)

 

<희망저축계좌>

모집기간

- 2024. 8. 1.() ~ 8. 20.()

모집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본인 저축(10~50만원) + 10만원(정부지원금)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전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031-310-2624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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