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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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상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되어,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인 1년 내 미사용한 바우처 금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에서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기준과 금액을 상향합니다.
✅ 2024년 2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추진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 연장 및 금액 상향 조정으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첫만남이용권 지원 기준을 개선합니다! ㅣ2024 규제혁신|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