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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첫만남이용권 지원기준 개선(2024.02)
  • 등록일

    2024.07.31 15:56:40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영유아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상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되어,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인 1년 내 미사용한 바우처 금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에서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기준과 금액을 상향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추진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 연장 및 금액 상향 조정으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첫만남이용권 지원 기준을 개선합니다! ㅣ2024 규제혁신|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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