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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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시흥시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다만,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ㅇ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 출산장려금 : 넷째아 이상 800만원(출생신고일 다음연도부터 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ㅇ신청 기한
- 출생축하금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 출산장려금 :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ㅇ신청 장소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ㅇ문의전화
-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 ☎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 031-310-5938
ㅇ근거법령
-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