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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등록일

    2024.07.31 14:34:47

  • 조회수

    20

  • 시설종류

    전체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한 유지를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사기간 : 2024. 7. 22.() ~ 11. 18.() / 120일간

 

조사방식

1. 비대면 - 디지털 조사(2024. 7. 22.() ~ 8. 26.())

'정부24' 모바일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하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가능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위치

정부24 모바일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세대주 및 세대원 실거주여부 확인

위치정보 확인 후 제출

ㆍ정부24에서 주민등록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담당 조사 생략(,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2. 방문조사(2024. 8. 27.() ~ 10. 15.())

ㆍ비대면-디지털 조사에 미참여한 세대

ㆍ중점조사세대(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5년 이상 거주불명자 등)

 

조사내용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자진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1/2 ~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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