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1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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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중소기업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무상지원 사업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②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공지사항 확인
- 이메일: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afechem@keco.or.kr) 송부
◆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4836, 4988)
붙임 1. 무상지원사업 안내문(요약) 1부.
2. 사업별 모집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1식.
3. 지원사업 홍보물(3종)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