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2024. 5. 22.(수)부터 전입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등록일

    2024.05.21 11:27:21

  • 조회수

    33

  • 시설종류

    전체

 

전입신고+홍보물.png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4. 5. 22.(수)부터 세대 일부 이동 또는 세대주 변경 시 신고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ㆍ 본인 확인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ㆍ 신분증 확인 :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확인 필요(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으로 전입신고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