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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안내(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 등록일

    2024.05.21 11:24:13

  • 조회수

    27

  • 시설종류

    전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본인 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송부하니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안내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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