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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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접수기간: 2025.2.10(월) ~ 3.14(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지원절차: 신청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에 제출, 현장실사 후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녹물이 출수되는 20년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m2이하의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제외대상: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했거나, 재개발사업,재건축,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허가를 득한 주택
지원대상 | 최대지원금액 | 지원비율 | 비고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세대당) |
60m2이하: 공사비의 90% 85m2이하: 공사비의 80% 130m2이하: 공사비의 3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공사비 100% |
공용배관 | 최대 60만원(세대당) |
*문의사항: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031-310-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