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시도별 지정정신의료기관* 목록(2019.3.29.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정정신의료기관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4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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