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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노인 일자리 정책 기반 조성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국민의견 수렴
  • 등록일

    2024.08.20 13:58:10

  • 조회수

    29

  • 시설종류

    노인

 

 

  • 작성일2024-08-14 10:02
  •  
  • 조회수557
  •  
  • 담당자배종우
  •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노인 일자리 정책 기반 조성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국민의견 수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 노인 일자리 개별 유형의 기준·절차·내용 등을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4일(수)부터 9월 23일(월)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노인일자리법(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 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시행규칙 9개)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의 취소를 위한 출석 요구서의 송부와 지정의 취소 후 공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노인 인구와 노인일자리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하였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으로 정하였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2026년 1월 1일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기존) 사무실·상담실·교육실·노인일자리 사업장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2)(개선)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의 합 250㎡,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으로 개선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하였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23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전화: (044) 202-3472, FAX : (044) 202-392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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