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 13:07:15
39
저소득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3년 | 62만3천원 | 103만7천원 | 133만원 | 162만1천원 | 189만9천원 | 216만8천원 |
’24년 | 71만3천원 | 117만8천원 | 150만9천원 | 183만4천원 | 214만3천원 | 243만8천원 |
증가액 | +9만원 | +14만1천원 | +17만9천원 | +21만3천원 | +24만4천원 | +27만원 |
증가율 | +14.40% | +13.66% | +13.40% | +13.16% | +12.82% | +12.43% |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023년 | 2024년 | |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
의료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
교육급여 |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우수지자체 명단 붙임1 참조)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지자체 명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2024년 한눈에 보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