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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기 2022-01-30 05:41:26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0 명
  • 모집기간
    2022/01/13 ~ 2022/02/06
  • 교육기관
    시흥시청
  • 담당자
    시흥시
  • 연락처
    031--
  • 장소
    포스터 참고
  • 이용안내
    해당기관에 문의
  • 사업설명

    202201170858274510_ratio_747405.png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동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1차 지급 신청입니다.

    신청조건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이고,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 공동대표 사업체가 아닌 경우 (공동대표는 2차 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고 신청일 현재 16개 업종에 포함되는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다수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0부제 신청. 1월 27일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상관 없이 신청 가능.
    신청링크: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YjczZDM1YzktY2ZjZi00YmEzLWIxOGYtMmE4YWVjYzExYjM4&sourceId=urlshare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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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지도



기관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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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시설장 시흥시청
전화 031-310-2114
팩스 031-310-2888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주소 (14998) 경기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시흥시청) 시흥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