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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버팀목자금’ 지원 2021-01-11 11:39:17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0 명
  • 모집기간
    2021/01/11 ~ 2021/12/31
  • 교육기관
    시흥시청
  • 담당자
    시흥시
  • 연락처
    -1522-3500
  • 장소
    포스터 참고
  • 이용안내
    해당 기관에 문의
  • 사업설명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체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11월 30일 이전인 소상공인으로,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금은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원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

       

    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2020년 개업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ㆍ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만, 접수일에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해 주셨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카드뉴스로 자세히 보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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