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프로그램 내용
1) 입양 비용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입양기관이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입양 알선 비용 지원: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
※알선비용 산정기준
-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 사후 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입양 철회 비용 지원: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 (아동 입양~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철회비용 산정기준
- 아동보호기간 2주 미만: 15만원
- 아동보호기간 2주 이상~4주 미만: 30만원
- 아동보호기간 4주 이상~6주 미만: 45만원
- 아동보호기간 6주 이상~8주 미만: 60만원
- 아동보호기간 8주 이상~ : 73만원
2) 입양 양육 수당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월 15만원의 양육 수당 지원
-시흥시청에 방문 신청
3) 입양가족위탁아동심리적 지원
입양가정에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기타 아동의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비용을 지급
-대상 : 가정위탁기간 및 입양기간이 1개월 이상인 아동(입양아동의 경우 만2세~만18세)
추천 :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시흥시청 | |
---|---|
시설장 | 시흥시청 |
전화 | 031-310-2114 |
팩스 | 031-310-2888 |
홈페이지 | http://www.siheung.go.kr |
주소 | (14998) 경기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시흥시청) 시흥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