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프로그램 내용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관련 검사항목 6종
2) 2차 정밀검사 결과 확진 시 확진 검사비 지원(1인당 5만원 이내)
3)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4) 의료비(약제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연 진료비 중 276만원 범위 내), 희귀난치성 질환 중 크론 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의 특수식이 지원
2.대상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2)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 (만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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