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프로그램 내용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청각선별거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 부담금)
2.대상
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72%이하 가구 신생아(출생 1개월 이내)
2)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시흥시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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