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프로그램 내용
1)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 해소
2)출산 전후 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3)육아 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4개월부터 통상임금 40% (상한액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시흥고용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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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경애 |
전화 | 031-496-1936 |
팩스 | 031-130-0175 |
홈페이지 | www.work.go.kr/siheung |
주소 |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8 정왕프라자 3층(정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