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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
  • 등록일

    2021.01.20

  • 조회수

    5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21.01.18. ~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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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유흥업종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는 등 일부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모임ㆍ행사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결혼식ㆍ장례식ㆍ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ㆍ행사 금지

- 전시ㆍ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 집합금지 시설(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 21시~익일 5시 운영중단(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학원ㆍ교습소/직업훈련기관/영화관/PC방/오락실ㆍ멀티방/독서실ㆍ스터디카페/놀이공원ㆍ워터파크/

이ㆍ미용업/백화점ㆍ대형마트/(300㎡ 이상)마트ㆍ상점) *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개별 방역 조치 유지

- 식당ㆍ카페 2인 이상이 커피ㆍ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21시~익일 5시까지는 포장ㆍ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5시 운영중단, 격렬한 집단운동(GX) 프로그램 금지,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8㎡당 1명 인원 제한

- 종교활동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 학원ㆍ교습소 21시~익일 5시 운영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등 방역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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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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