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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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식생활지원
- 식료품, 생필품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
2) 주거지원
-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 지원
- 주거지 유지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3) 의료지원
- 일시적/긴급한 신체 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비 등
4) 기타
- 그 외 지원심사 자원연계 회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