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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1.12.06.~22.01.02.]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시행
  • 등록일

    2021.12.06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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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시행


[21.12.06.~22.01.02.]


오는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최대 6명으로 제한되고,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는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됩니다. 계도기간은 1주일입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 최대 6명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유효기간 6개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제 공급기관 확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등)로

위중증환자 발생 최소화

▲수도권 중심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

행정명령 등을 통한 병상 확충

▲고령층ㆍ청소년 백신접종 조속 시행

▲요양정신병원 시설 등 접촉면회 잠정중단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출입 추가접종완료자만 가능

▲남아공 등 8개국 외국인 입국제한 및

내국인 시설 격리

▲영화관 내 취식행위 잠정중지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진단검사 등 필수 방역수칙을 꼭 지켜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1.12.06.~22.01.02.]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시행|작성자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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