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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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시행
[21.12.06.~22.01.02.]
오는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최대 6명으로 제한되고,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는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됩니다. 계도기간은 1주일입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 최대 6명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유효기간 6개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제 공급기관 확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등)로
위중증환자 발생 최소화
▲수도권 중심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
행정명령 등을 통한 병상 확충
▲고령층ㆍ청소년 백신접종 조속 시행
▲요양정신병원 시설 등 접촉면회 잠정중단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출입 추가접종완료자만 가능
▲남아공 등 8개국 외국인 입국제한 및
내국인 시설 격리
▲영화관 내 취식행위 잠정중지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진단검사 등 필수 방역수칙을 꼭 지켜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1.12.06.~22.01.02.]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시행|작성자 시흥시